새누리, 4·24 재보선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의원 공천 폐지키로
2013.03.19 11:17
수정 : 2013.03.19 11:17기사원문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동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정치쇄신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라면서 "당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의결을 받고 민주통합당에도 (중앙당의 공천 폐지) 우리가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관련 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실천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서 사무총장은 "정치쇄신 공약 중 핵심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하지 말자는 것으로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관련 입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과 공동으로 법을 제안해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2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대선 후보 시절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당의 권력인 공천권을 내려놓는 강도 높은 정당개혁안을 제시했다.
당시의 정당개혁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도록 법을 고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