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보좌관제’도입 추진...안행부 의견수렴 돌입
2013.04.09 08:12
수정 : 2013.04.09 08:12기사원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장이 감사(주체)기관인 지방의회의 직원들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지방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다.
정부가 먼저 이러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은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큰 틀에서의 검토 작업을 마친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로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는 '일대일 보좌관제 도입'이 유력하다.
일대일 보좌관제도는 지방의원 1명당 보좌관 1명을 채용할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만 하면 된다.
의원의 보좌기관을 의장 소속의 독립기관, 위원회 보좌관(정책전문위원실 설치), 의원의 개별보좌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다.
현재 지방의회 행정직공무원의 인사권은 해당 자지단체장이 갖고 있어 대부분 지자체에서 2~3년간 파겨나온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의회 행정 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근무기간이 끝나면 지자체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업무 부실과 정보 누출,해당 지자체 눈치보기가 극심하다는 평가다.
이 �문에 지방의회측은 오래전부터 인사권 독립을 외쳐왔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지방의회 관계자는"현재의 파견 형태를 지방의회가 직접 채용해 인사 독립을 이루면 산적한 지방의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될 뿐 아니라 좀더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지방의회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다만 지방의회 규모가 작아 인사적체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관심거리다. 통상 직급이 많아야 보직순환과 승진기회를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할수 있는데 지방의회는 규모가 작아 인사권독립을 이루더라도 상당기간 인사적체에 따른 문제를 피할수 없다.
이에따라 지방의회간 인사교류 등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원보좌관 제도 뿐만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