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 꾀어 음란 사진.동영상 촬영 20대 구속
2013.04.23 15:00
수정 : 2013.04.23 15:00기사원문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28)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사촌 여동생 A양(15)과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사진은 150장당 1만원, 동영상은 5만원을 받고 인터넷 성인카페 등에 팔아 3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음란물을 찍은 여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작품에 출연할 모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뒤 20∼40대 여성들을 모집, 이들에게 자위나 변태적 성행위가 연상되도록 자세를 취하게 하고 촬영한 음란 동영상 18만점을 인터넷 성인카페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익금을 여성들과 4대6으로 나눠 1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제안에 주부, 회사원, 학원장, 간호사 등 평범한 20∼40대 여성들이 음란물에 출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구매자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음란물을 제작해 파는 '주문형 제작'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