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선 의원 절묘한 절세 노하우,8살배기 외손주에게도 주식 증여
2013.05.03 17:33
수정 : 2014.11.06 15:45기사원문
농우바이오 최대주주인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딸과 사위, 외손주 등 친인척 13명에게 시가 12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절묘한 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희선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농우바이오 주식 740만주(63.51%) 가운데 40만주(0.07%)를 네 딸과 사위, 외손주 등 친인척 13명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농우바이오 최대주주 측 특수관계인은 기존 7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고 의원이 증여한 농우바이오 주식은 주당 시가 3만200원으로 총 120억8000만원에 달한다.
네 딸과 사위에게 각각 5만주(시가 15억1000만원), 4만2858주(12억9431만원)씩 증여했고, 외손주 5명에겐 모두 똑같이 3571주(1억784만원)씩 나눠줬다. 자녀가 없는 막내 사위에겐 5만주를 증여했다.
이번에 주식을 증여받은 외손주는 모두 미성년자로 이 가운데는 2006년에 태어난 8세 외손녀도 포함됐다.
지난해 이 회사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주당 250원의 현금을 배당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13명은 해마다 1억원가량의 현금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손주 5명은 각각 매년 9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게 됐다.
주목할 것은 고 의원의 절세 방법이다.
미성년자에게 15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가액 1억원 미만까진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지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율은 20%로 배로 증가한다.
통상 증여가액은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간의 종가를 평균해 해당 주식 수를 곱해서 책정한다. 고 의원의 외손주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은 지난달 30일로 앞서 2월 말부터 2개월 동안 농우바이오 종가 평균가격은 시가보다 3000원가량 적은 주당 2만7020원 남짓이다.
때문에 외손주 한 명이 증여받은 주식은 시가로는 1억원이 넘지만 납부하는 증여가액은 1억원 미만인 9648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덕분에 증여세 역시 20%가 아닌 10%만 낼 수 있게 됐다.
외손주들이 소득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그 부모나 외할아버지인 고 의원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벌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절세 주식 증여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이 같은 절세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나 손주에게 일찍 주식을 증여하면 차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데다 사회적인 지탄도 피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지도층이 손쉽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오해할 사항이 아니다. 딸들의 요청으로 각 10만주씩 네 명에게 처음으로 회사 주식을 나눠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세금 납부를 아까워 한 적이 없으며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고 의원의 재산은 전년 5월 말 대비 714억9500만원 증가한 1738억원을 기록해 전체 의원 296명 중 재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