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공공 보육서비스 늘리고 교육-보육 통합해야”
2013.05.08 15:10
수정 : 2014.11.06 14:56기사원문
8일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시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로 인해 보육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의 46.3%, 보육시설의 90.8%는 민간운영자가 운영한다. 때문에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민간시설의 영리성이 일치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거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늘려 전체 보육아동의 25%가 공공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시설의 30%, 보육아동의 50%가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보육의 질이 가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핀란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이로 인해 핀란드의 보육시설 절대 다수는 공공형이다. 공공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이 통합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만 0~5세까지는 영·유아보호법을, 3~5세까지는 유아교육법을 적용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도 다르다. 이처럼 적용법 및 관할부처가 이원화돼있다보니 행정권이 낭비되고 운영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의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OECD는 영·유아 발달원칙에 따라 0~5세 일괄통합을 제안하고 있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 ▲0~5세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 ▲연령별로 이원화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에 도입된 누리교육 과정은 이 같은 이원화를 통합하는 데 있어 선제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3~5세의 경우 법이 중복 적용되고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