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 등 중국산 의약품 밀수입, 인터넷 통해 판매
2013.06.18 16:03
수정 : 2014.11.06 01:45기사원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사전·사후피임약과 신장약 등의 의약품 250통을 밀수입, 재한(在韓) 중국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50여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제택배를 이용하거나 중국을 오가는 지인들을 통해 사후피임약을 한 통에 3000원에 구입한 뒤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1만2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중국 보건당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전피임약도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모은 뒤 국내로 들여와 한 통당 700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점과 피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산 전문의약품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