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수개월간 여중생 성추행 40대 구속
2013.06.19 08:30
수정 : 2014.11.06 01:33기사원문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4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여중생 A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의 등교시간에 맞춰 지하철역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A양이 나타나면 뒤따라 탑승한 뒤 승객들이 몰리는 전동차의 구석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올해부터 친구와 함께 등교하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된 이씨는 지난 13일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작했는데 A양이 크게 저항하지 않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게 걱정됐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