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설계용역 대가산정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전환 시행
2013.06.27 11:00
수정 : 2013.06.27 09:41기사원문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므로 공사비가 동일할 경우 고난도 공사와 단순 반복공사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돼 업체들은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등 5개 분야에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이번에는 상수도 분야도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중인 이들 5개 분야 중 도로, 철도, 항만분야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도 최근 설계도서 작성 범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반영해 7월부터 시행한다. 또 하천, 댐 분야 기준도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분야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