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세심판원 DCRE 기각 결정서 접수
2013.07.12 16:42
수정 : 2014.11.05 10:49기사원문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모두 감면받았다.
인천시는 2011년 11월 남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부당성을 지적, 가산세 등을 더한 1727억원을 추징하자 DCRE는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5차례의 심판관회의와 2차례의 합동회의라는 보기드믄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지난 6월14일 최종 기각판정을 내렸다.
DCRE는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천시는 기 추징 납부한 250억원을 제외한 체납 세금 1637억원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DCRE가 조세심판원 판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 소송대비 TF팀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