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7년만에 1심 선고 내린다
2013.07.22 11:00
수정 : 2014.11.04 19:07기사원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로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허베이 유류오염은 2007년 당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해상에서 충돌, 원유가 유출돼 해안선 375㎞ 및 101개 도서를 오염시킨 사고다.
개정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했다.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 신설도 담았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
즉 판결 선고는 제1심의 경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따라서 제1심은 2014년 5월 이내, 제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금 상환기관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연장된다.
특별법은 정부·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해수부는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피해주민과 피해지역의 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