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돈받고 ‘가짜석유’ 단속 정보 흘린 석유품질원 간부 등 일당 14명 구속
2013.07.22 16:20
수정 : 2014.11.04 19:05기사원문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해야 할 석유품질관리원 간부들과 일부 경찰이 제조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주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형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씨(56) 등 한국석유관리원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단속정보를 빼낸 B씨(49) 등 단속정보 유출조직 2명과, 가짜석유 제조사 대표 C씨(52) 등 14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가짜석유의 원료를 운반해준 특장회사 사장 E씨(46)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판매업자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품질관리원 간부A씨 등은 단속정보 유통조직 브로커인 B씨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으며 단속정보를 흘려왔으며, 그 대가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감사실장, 서울지사장, 지역본부장 등 핵심보직을 맡고 있었고 매달 1000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보직이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브로커를 인수인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연락을 취해 왔으며 가족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 석유품질관리원 간부는 가짜석유 판매업자의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B씨등 단속정보 유통조직 브로커들은 가짜석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아 마련한 돈으로 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상납하고 그 대가로 얻은 단속 정보를 가짜석유 제조사에게 유통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단속정보 유통 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가짜석유 판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구속해 달라"는 청탁과 1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를 해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짜석유 유통혐의로 수배된 사람들의 명단을 유툴해 준 퇴직경찰관 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