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안마시술소 출입 등 연예병사 무더기 중징계

      2013.07.25 16:53   수정 : 2014.11.04 16:17기사원문
군 당국이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또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이모 상병은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2명의 병사는 처음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중국식, 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갔으나 문이 닫혀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안마방 2곳을 방문했다"며 "그러나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창 처분은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15일 이내로 구속하는 징계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 외부기관의 징계의뢰로 징계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일부 연예병사들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를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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