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조종사 음주 단속 강화
2013.07.28 17:27
수정 : 2014.11.04 15:33기사원문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항공 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항공사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전보다 더 무겁게 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