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조종사 음주 단속 강화

      2013.07.29 03:31   수정 : 2014.11.04 15:28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항공 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항공사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전보다 더 무겁게 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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