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법 제정 추진 “환자 의사 없이도 가능?”
2013.07.31 16:06
수정 : 2014.11.04 12:47기사원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회의를 개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자에 한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내린다. 연명의료도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한다.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으로는 환자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와 생전유서를 포함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인정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없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가족 2인 이상이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에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인정한다.
환자의 의사표현도 없고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등 적법한 대리인과 가족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대신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가족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이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입법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명의료와 관련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 미국과 대만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진단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환자 스스로는 물론 대리인에 의해서도 질병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놓고 있다.
김성덕 위원장은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 이상이 연명치료 결정권에 찬성했다"며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어떤 결정이 환자를 존중하는 것인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아끼는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이다해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