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식품안전 사고, 실태와 대책은

      2013.08.09 03:40   수정 : 2013.08.09 03:40기사원문

새 정부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할 만큼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에 66.6%까지 올랐지만 국민의 33%는 여전히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등 외국산 불량식품의 유입도 늘어나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관련법의 재정비 문제 △불량식품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식품안전 관련법 재정비해야

전문가들은 일단 식품 관련 법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2년 제정된 식품안전관련법의 주법인 식품위생법은 2013년 새 정부 출범 후 불량식품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부 오상석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 대상을 부정불량(Adulteration) 식품과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이 같은 국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우수제조규범(GMP)을 1973년부터 전 식품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우수제조규범은 의약품과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경우 EU와 미국에서는 2006년과 2011년부터 전 식품에 강제 적용하고 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조속히 전 식품에 적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총 27개 식품안전 관련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콜제도 개선도 필요

또 불량식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의무화와 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표시 위반으로 리콜된 식품이 전체 식품리콜건수의 18.8%(EU)~31.6%(미국)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리콜대상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위해식품 회수율도 문제다. 하 팀장은 "2012년 기준으로 위해식품 전체 회수율은 30% 수준이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은 10% 내외에 불과해 어린이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리콜조치와 함께 낮은 회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도적 불법행위만 가중처벌해야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용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안전부장은 "식품안전사고는 의도적 불법행위와 비고의적 사고로 나눌 수 있다"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비고의적 위반사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가 발표한 불량식품의 정의는 식품관련 모든 법 위반 제품으로 단순 실수로 인한 표시사항 오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관련해 애매한 용어 선정과 사용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불량식품은 부당이익을 노린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기준, 규격 등 품질수준 미달인 제품으로 정의해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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