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비자금 관리’ 친인척 체포
2013.08.14 11:42
수정 : 2013.08.14 11:42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씨와 전 전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A씨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조경업체인 C사를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1990년대 초반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서울 한남동의 부동산 2필지를 구입한 뒤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땅이 2011년 60억원 상당에 매각됐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동의 C개발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씨와 A씨를 체포한 뒤 이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A씨는 이씨와 전 전 대통령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대리하고 연락을 맡는 등 '연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례처럼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에게 일단 재산을 맡긴 뒤 또 다른 재산관리인을 둬 차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까지 이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다른 비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의 딸 효선씨의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 3채를 관리했으며, 재국씨 소유의 고가 미술품을 관리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조사를 벌인 뒤 이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