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목 디스크’ 수술받은 80대 하지마비 되자 소송

      2013.08.28 17:12   수정 : 2013.08.28 17:12기사원문
오모씨(83)는 양쪽 종아리와 왼쪽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2008년 6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오씨에게 일명 '목디스크'로 불리는 경추(목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질환의 일종인 경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 달(7월) 오씨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됐다.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는 수술.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직후 문제가 생겼다. 당시 오씨는 엎드려있는 자세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것.

의료진은 급히 수술 다음 날 추가로 디스크 등을 제거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상하지 근력저하 및 소변장애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게 됐고 오씨는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척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 중 자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수술 직후 원고의 양 하지 운동성은 0인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을 했지만 이미 척수신경이 불가역적으로 변해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며 "척수 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휘청거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과 오씨의 후유증은 수술 당시 의료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 오씨에게 85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오씨가 팔순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의 배상액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오씨를 대리한 조현복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고령인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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