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매매조건 ‘선불금’ 갚을 의무 없어

      2013.09.10 14:00   수정 : 2014.11.03 14:33기사원문
성매매를 조건으로 여성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A씨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서 선불금의 형태로 돈을 빌린 행위는 성매매를 전제로 했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선불금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며 A씨가 B씨 및 성매매업소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성매매업소를 알선했다고 해도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매매업자나 직업소개소 업자인 B씨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직업소개소 업주인 B씨에게 소개받은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했다.
이후 A씨는 선불금을 갚기 위해 B씨에게 소개받은 전남 소재 성매매업소로 옮겨 성매매를 하다 탈출한 뒤 소송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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