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기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환수 강화되나
2013.09.19 17:34
수정 : 2014.11.03 11:59기사원문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예보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등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보가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예보의 일괄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의 일몰기간을 오는 2019년 3월 23일까지 5년 연장해 환수가 제재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추적이 어려워지면 지원자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고객들에게 돌아가가 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실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안정적인 기금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회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또 소송 등에 필요한 경우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현행법은 예보가 은닉재산 추적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자료제공 요구의 유효기간을 2014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몰규정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예보는 더 이상 일괄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