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 제주 카지노 점유율 소송 서울지법서 승소
2013.09.26 14:30
수정 : 2014.11.03 10:57기사원문
서울지방법원은 제이비어뮤즈먼트 자회사 마제스타(구 AK벨루가)에 대해 강제침탈에 의한 점유이탈이라는 원고 김재훈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초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7월 광주고법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승소에 연이은 승소결정이다.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가 적법한 절차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제이비어뮤즈먼트가 법이 인정한 점유자격을 가진 정식 임차인이라는 점을 모두 분명히 했다.
이번 승소로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에 대한 법적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마이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간단한 행정소송만 마무리되면 소송에 의한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셈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 관계자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소송 건으로 회사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소송 리스크 해소와 더불어 인수한 호텔 그랜드 오픈이 11월로 예정되어 제주도 카지노 사업부분의 성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제이비어먼트는 최근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와 3분 거리에 위치한 약 100억원 규모의 호텔을 인수함으로써 중국 VIP 고객 대상 매출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