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임신 사유로 퇴학 등 징계 부당”
2013.10.01 16:59
수정 : 2014.11.03 09:54기사원문
1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초 한 외고는 이성교제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전학·자퇴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