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평가제도 개선된다

      2013.10.09 14:17   수정 : 2014.11.01 14:41기사원문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또한 책임준비금 평가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는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 현금유출·유입액을 현재 가치화해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을 검토한 뒤 △미래 현금유출·유입액의 합리적 추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할인율 적정산출을 위한 미래 자산이익률 세부기준 마련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 3개 부문 11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올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인건비 등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미래 현금흐름에 반영하고 배당보험 이익의 90%를 계약자 배당으로 나가는 내용 등을 반영토록 했다.


또 부동산 임대수익률을 시장금리 변동과 연계하고 주식 이익률도 최근 10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의 최대와 최소를 뺀 값의 평균을 상한으로 정해 할인율이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했다.

아울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방법과 절차를 문서화하도록 했고 현금흐름 산출 가정이 올바르게 됐는지 사후 검증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보험사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 2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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