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 카지노 영업권 행정소송 제주지법서 승소
2013.10.16 14:36
수정 : 2014.11.01 12:55기사원문
제주지방법원은 제이비어뮤즈먼트 자회사 마제스타(구 AK벨루가)가 카지노 허가권 획득과정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영업허가권 지위승계수리처분 취소청구는 원고의 청구자격 없음으로 각하한다고 판결하고 제주도청의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서울지법,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승소한 점유회복에 대한 소송,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승소에 이은 결정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가 행정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카지노를 인수 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공식화한 판결인 셈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현재 승소한 재판들을 미루어봤을 때 자사의 카지노 영업권 획득이 적법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악의적인 소송에 의한 리스크를 완벽히 불식시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제스타 카지노와 11월 중순 예정되어 있는 마제스타 호텔 그랜드 오픈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회사의 시너지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지난 9월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내 신축 중인 약 100억원 규모의 호텔을 인수했으며, 11월 중순경 '마제스타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그랜드 오픈 할 예정이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