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본부, 화재 예방 위해 소방법 위반 수사 강화
2013.11.05 12:15
수정 : 2013.11.05 12:15기사원문
이를 위해 도소방본부는 11월 한 달간 주요 언론 매체와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 서한문 발송을 통해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행위 금지와 유사휘발유 같은 위험물 취급행위 단속활동 등 사전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어 12월부터 2월 말까지는 소방 특사경,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 담당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및 현장 미배치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행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소방시설 방치행위, 소방차 출동 시 피양의무 위반행위, 소방활동 방해행위 등 소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타 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통보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소방관련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의 40%가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 특사경들의 한발 앞선 대응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