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윤 시인, 5년 전 남고생 골프채 체벌로 징계받아

      2013.11.14 13:38   수정 : 2013.11.14 13:37기사원문

서정윤 시인이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남고생들을 골프채로 때려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08년 대구의 한 남고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서정윤 시인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 22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학생들이 가족과 다른 교사에게 맞은 사실을 알려 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에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서정윤 시인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7단계 징계 중 다섯번 째로 강도가 센 징계다.


서정윤 시인은 이듬해인 2009년 1월 중학교로 전근 조치됐으며 이번에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다.

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정윤 시인은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3학년 A양을 교사실로 불렀다. 당시 교사실엔 서정윤 시인과 A양뿐이었던 가운데, 서정윤 시인은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되나요?"라며 A양의 몸을 만졌고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라며 볼에 두 번, 입술에 세 번 입을 댔다고 한다. A양이 밀치며 "싫어요"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라며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윤 시인은 시교육청 감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학 상담을 위해 불렀고, 격려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될 수준의 신체 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윤 시인은 학교에 사직서를 냈으나 학교는 이를 받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홀로서기'로 이름을 알린 서정윤 시인의 시집은 지금까지 모두 300만부 이상이 팔렸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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