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노조 연장근무 거부 물류 차질 빚을 수도
2013.12.01 08:01
수정 : 2013.11.29 17:10기사원문
1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운노조에 따르면 인천항운노조가 지난달 25일부터 부도가 난 A 하역사 노조원의 체불임금 해결 등을 촉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항운노조원들은 평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주·야간 근무를 한 뒤 연장근무를 통해 하역작업을 마무리했으나 준법투쟁 시작과 함께 근로시간 외 연장 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항 일부 분야 노조원들이 임금 협상을 놓고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해 컨테이너 화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인천항운노조는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인천항 물동량 유치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TOC)인 A사가 지난 6일 57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나면서부터 시작됐다.
A사 소속 항운노조 조합원 16명이 지난 9월 이후 3월분 급여와 퇴직적립금 등 7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A사가 운영하던 내항 제1부두를 운영할 새 운영자를 물색하는 한편 항운노조 준법투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만TEU를 돌파할 전망이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