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천오정물류단지 물류시설용지 6필지 분양
2013.12.04 17:12
수정 : 2014.10.31 12:26기사원문
이번에 LH가 공급하는 토지에는 물류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의 건설이 권장되며 창고시설 등의 건설도 허용된다. 이번 토지공급에 대한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한 인증종합물류기업이 1순위이며 일반 실수요자가 2순위다. 이번 토지 공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 '매각공고란'을 참고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2-890-5156)로 문의하면 된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