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2013.12.12 11:05
수정 : 2013.12.12 11:05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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