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김영주 의원 선거법 위반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2013.12.12 14:40
수정 : 2013.12.12 14:40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상실하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심상억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당에 50억원의 자금을 빌려주면 당선 안정권의 비례대표 순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의원은 실제로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공천받아 당선됐고,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적이 바뀌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 전 연구원장이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형집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과거 선례를 볼 때 1~3일내에 김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