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 단순 가출 등 위치 추적 서비스 제한

      2013.12.17 13:22   수정 : 2014.10.31 10:01기사원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가출이나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위치 추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일 133건의 이동전화 위치추적신고가 접수돼 재난이나 자살시도처럼 긴급하지 않은 곳에 소방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는 2010년 2만9762건에서 지난해 4만8799건으로 64% 늘었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5회 이상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람은 1054명에 이르렀고, 한 신고자는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며 109회나 위치추적을 요구했다.

허위나 거짓으로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본부는 멧돼지, 벌, 뱀처럼 위험한 동물은 포획 대상이지만 유기견·고양이 구조 업무는 구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또 출동이 잦은 구급대원 승진 우대, 사고가 잦은 곳에 구급차 배치, 인사 예고제 도입을 포함한 9개 혁신과제를 내년 2월 시행하기로 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필요한 119 신고를 줄여 위급한 시민이 119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소방관들이 본연의 업무인 재난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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