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뱅킹 자정엔 ‘거래 중지’
2014.01.01 16:27
수정 : 2014.10.30 18:35기사원문
'스마트뱅킹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수표 입금 후 인출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이 은행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은행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관으로 꼽힌다. 이용자 증가와 더불어 은행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 거래하던 것은 옛말이 됐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스마트뱅킹까지 은행 이용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은행 영업시간만 숙지하면 된다는 생각은 은행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스마트뱅킹도 자정엔 '일시중지'
금융권에서 자정무렵 서비스가 중단되는 '신데렐라 현상'은 체크카드에만 있을까? 대답은 '노(NO)'다. 지난해 3000만명 시대를 연 스마트뱅킹 역시 자정을 전후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매일 자정을 전후로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40분까지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은행 시스템의 정산 등을 위한 시간이다.
■수표 입금 후 인출가능한 시간은?
ATM에서 당행 자기앞수표 입금 시에는 출금 또는 이체가 즉시 가능하다. 하지만 타행수표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다. 만약 타행 수표를 영업일 오후 4시30분까지 입금했다면 다음 영업일 오후 2시20분 이후 출금이 가능하다. 영업일 오후 4시30분 이후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입금했다면 다음 다음 영업일 오후 2시20분 이후에나 출금할 수 있다. 예컨대 금요일 오후 4시30분 이후 자동화기기에 타행수표를 입금했다면 그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20분 이후에 출금이 가능하다. 이는 전일에 입금된 타행 수표가 다음 영업일 오후 2시 20분에 결제처리되어 현금화되기 때문이다.
■토요일이 예금·대출 만기일이라면
예금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입금된다.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행 영업일로 인해 일요일 고객이 돈을 예치했기 때문에 하루분에 대한 예금 이자는 은행이 고객에게 지불한다. 반면 대출 만기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마지막 달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