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등에 낸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종합한도서 제외
2014.01.03 16:16
수정 : 2014.10.30 18:16기사원문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많은 돈을 내고도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묶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져 기부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당초 이들을 포함해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우리사주조합 등 출자금, 신용카드 합산 사용금액에 대해 최고 25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관련 법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지정기부금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소득금액 대비 30% 제한'은 그대로 적용받는다. 물론 이를 넘어서면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또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 프로그램개발자를 위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해 놨다.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는 UN난민기구, 노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