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 뇌물비리,이정문 전 용인시장 실형
2014.01.06 17:38
수정 : 2014.10.30 17:58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심긴 대법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1~2006년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공사를 친동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