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 비의도적 함유 사용금지 성분 위해평가 근거 마련

      2014.01.13 09:52   수정 : 2014.10.30 17:07기사원문
검출허용한도가 설정이 안된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화장품 제조시 함유될 경우에 위해평가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참고로 자연적으로 유래해 검출될 수 있는 납,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 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를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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