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인포뱅크 양방향 문자서비스로 간편하게

      2014.01.23 10:37   수정 : 2014.10.30 08:23기사원문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이 가입했다는 실손의료보험. 직장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끔 속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매번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1~2만원도 안 되는 의료비를 타려고 증빙서류를 돈 주고 떼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번번히 서류를 발급받던 번거로움도 덜고 비용 걱정도 덜게 됐다. 올해부터 1~2만원 내외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영수증 증빙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용 통합 스마트 메시징 서비스 및 양방향 모바일 서비스 선도기업인 인포뱅크(대표이사 박태형)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증빙서류 간소화 절차에 맞춰,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에 '양방향 문자 서비스(MO, Mobile Originated)'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진료 후 결제한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만 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물론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문의하여야 하며, 각 보험사별로 부여된 '#'을 기반으로 한 'MO 번호'를 제공받아 영수증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 절차가 완료된다.

인포뱅크는 종전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던 것에 비해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포뱅크는 그간 방송문자 투표로 대변되는 양방향 문자서비스 관련 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를 모색, 손보사와 제휴를 통해 '마일리지' 및 '블랙박스 특약' 가입 절차에도 적용해 왔다.

특히 지난 해 실시간 사진 등록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어플 '엠앤(m&)마일리지'를 출시, 소비자 편의성과 시스템 보안성, 기능성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사진 조작을 막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마일리지보험 할인금액 계산 기능, 블랙박스 설치 사진등록 기능 등도 추가했다.


인포뱅크 비즈니스솔루션사업부 배병수 상무는 "오직 인포뱅크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꾸준히 제공 범위 확대를 모색하다 보니, 다양한 비즈니스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며, "보험상품 다변화 및 스마트폰 대중화 등으로 서비스 확대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보험사와 다방면에서 제휴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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