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매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2014.01.28 09:20   수정 : 2014.10.30 02:29기사원문
앞으로 학교매점 등에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에서 고카페인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방송 제한 규정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카페인 음료도 판매 및 방송 광고 제한 품목에 포함된 것.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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