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실검사 차량 추적조사로 찾아낸다

      2014.02.10 13:58   수정 : 2014.10.29 21:01기사원문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검사제도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VIMS)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의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 근접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 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 많아서다.
국토부는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일부 차량 소유자가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차량을 정비하기보다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처리시켜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검사를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 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측정값을 수동입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수실검사할 경우 납품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검사 사업자와 검사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한 것으로 민간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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