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음란물 유포’ 미국인 강사 구속기소

      2014.02.12 09:52   수정 : 2014.10.29 20:11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로 전직 영어강사 C모(29·미국)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10년 8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A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09년 회화지도 체류자격(E-2)으로 입국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다. 이후 그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흑퀸시'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거주 여성들과 채팅 및 만남을 가져오다 A양을 알게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따.

C씨는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010년 10월께 중국을 거쳐 아르메니아로 도피했다.
인터폴에 수배된 C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 현지 경찰에 검거됐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지난달 22일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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