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통유통협회, “장기 영업정지로 소상인 파산과 청년 실업 초래”...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탄원
2014.03.04 14:25
수정 : 2014.10.29 07:40기사원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정부가 검토중인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도 탄원했다.
여기엔 장기 영업정지 제재가 이동통신 소상인 몰살과 소비자 불이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 담겨있다.
협회는 "모든 국민이 환영한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이 이동통신 유통 시장 소상인 말살하는 장기 영업정지 논의로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범 보조금의 주범은 이동통신 시장을 손바닥처럼 좌지우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주범인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생필품 성격인 단말기는 어느 날 2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은 근거 없이 약정요금으로 둔갑했다"며 "이로 인한 시장교란의 모든 책임을 상인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통사 대상 장기 영업정지 처분은 이통 유통생태계의 붕괴와 대량 청년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협회는 "이번에 논의되는 장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몰락과 대량 청년 실업으로 그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며 "상인과 종사자, 액서서리 제조 중소 업체, 생계형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인중심의 지하철 택배 종사자, 동네의 간판 인테리어업체와 현수막 업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가 붕괴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어 "갑자기 증가한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로 상인들은 과세 과표만 증가할 뿐 수익의 증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괴리되고 오히려 대자본 보유 재벌유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협회는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일정기간 이용자의 통신사용료 감면, 고가 구매 소비자에게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협회는 "신규·기변 영업정지는 오히려 통신사업자의 이익만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피해자인 유통 소상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통신·제조사 피해 보상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협회는 "되풀이되는 파행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업자·제조사의 담당 책임자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장기 영업정지는 소상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권 가계부채와 사업운영자금 대출, 담보 제공시 친인척 연대보증 제공으로 도미노 파산의 후폭풍을 잉태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발전기금 설립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