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간 분쟁해결, 중앙분쟁조정委 생긴다

      2014.03.31 17:49   수정 : 2014.10.29 00:35기사원문
아파트 입주민들 간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지금도 시.군.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중재해줄 방법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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