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30대 男.. 법원 국외 추방 명령
2014.04.03 14:31
수정 : 2014.10.29 00:03기사원문
병역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현지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국외로 추방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병무청으로부터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았지만 허가기간인 2년을 넘어 10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검찰은 이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게 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간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행위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국외로 추방될 우려가 있다 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