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의대 졸업한 외국인, 중국 내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2014.04.05 15:11
수정 : 2014.10.28 23:45기사원문
5일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달 상하이시에 '중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격 등록 승인'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합법적으로 중국 의사 자격증을 따낸 외국인이 중국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의대생이 외국인 의사 자격 등록 제한에 대해 보낸 질의에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상하이시는 이 내용을 각급 의료기관과 대학, 관련 의료단체 등에 보냈다.
앞서 중국은 2011년 의사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면서 외국인 의료행위 면허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