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색판결 2제---“피봇 옵션상품 적법”,“도박자금 상환 의무없어”

      2014.04.07 13:45   수정 : 2014.10.28 16:18기사원문
법원이 파생금융상품과 도박사채 관련 소송에 대해 이색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키코(KIKO)와 유사한 파생금융상품인 피봇(Pivot) 통화옵션 계약 상품은 적법한 상품이라고 판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도박관련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통화옵션 '피봇' 적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던 N사가 "피봇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며 영국 런던 소재 바클레이즈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행 측이 N사를 상대로 낸 반소에서는 "N사가 내야 할 7억6400여만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은행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봇 통화옵션계약은 키코와 유사한 구조지만 환율이 상한선은 물론 하한선을 넘어도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 환율로 사야 해 가입자가 큰 손실을 떠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N사는 2007년 8월과 11월에 각각 바클레이즈은행과 계약기간 1년인 피봇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금융위기로 큰 환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N사는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었고,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계약담당자는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른 상품과 비교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N사는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차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에 따라 은행에 계약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계약 중도청산금과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법,"도박사채 법적보호 못받아"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사채업자 황모씨(59)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주부 신모씨(56)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신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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