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로 연락해 비밀통로로 탈출’ 세월호 선원 4명 영장청구
2014.04.22 11:00
수정 : 2014.10.28 05:09기사원문
검경 합수부는 전날 밤 10시45분께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기치사란, 법률상·계약상 구조 및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최대한도가 30년이므로 결론적으로 3년~3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1등 항해사 강씨와 신씨, 2등 항해사 김씨 등은 배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침몰하는 선박에 승객들을 버려둔 채 자신들만 탈출하는 등 수백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 가운데 항해사 강씨는 선장 이모씨를 대신해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하면서 '승객을 탈출 시킬 수 없다' 거나 '방송이 고장나 퇴선방송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진도VTS의 승객구조 명령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기관장 박씨는 배가 전복될 위기라는 것을 안 직후인 15일 오전9시 14분께 선내 전화로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을 소집한 뒤, 선원들만 아는 비밀통로를 이용해 가장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까지 구속될 경우 세월호의 선박직 선원 가운데 신병이 확보된 사람은 선장 이씨를 포함 모두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합수부는 이들 외에도 다른 선박직 선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며, 어제 자살을 기도한 기관사 손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 21일 합수부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했으나 외상이나 중요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합수부는 세월호의 소속선사와 증축을 담당한 조선소 관계자, 안전점검기관 관계자 등 40여명도 차례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들을 출국금지 시켜 둔 상태다.
한편, 전날(21일) 밤까지 세월호 승객과 선원 500여명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경합수부는 압수물 가운데 침몰 당시 상황과 선원들의 행적을 알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