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걸려.. 장남과 함께 공개수배 ‘8000만원’

      2014.05.22 15:16   수정 : 2014.10.27 07:05기사원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5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검찰과 경찰은 22일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배했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과 경찰청은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 전 회장과 그 일가가 소환통보와 영장실질심사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도 아무런 입장도 전해오지 않은 채 사실상 잠적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해외에 있는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 장녀 섬나씨, 또 핵심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핵심인물들이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도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나와 정정당당하게 심문을 받으라"고 압박했지만 유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전국 6대 지검의 특수부·강력부 검사 및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추적팀을 꾸려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을 검거하는 경찰에 1계급 특진을 내리도록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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