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 단속..5년간 대학업무 참여 제한
2014.06.11 11:30
수정 : 2014.06.11 11:11기사원문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 제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다. 또 퇴직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이 제한된다.
특히 퇴직 후 5년 이내인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최종 확정 전에 '공정성 검증'을 거쳐야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교육부 출신 대학 총장은 19명, 교수는 25명이었다. 교수는 2008년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기준이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대학은 사립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교육부 관료 출신 총장은 국·공립대는 현재 없는 반면 사립대는 4년제 대학 7명, 전문대 12명 등 총 19명이, 교수는 국·공립 4명(4년제), 사립대는 21명(4년제 16명, 전문대 5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이달 내 제정·개정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