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90%→80% 조정 예정..내년 1월 1일 시행 방침
2014.06.20 15:37
수정 : 2014.06.20 15:37기사원문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다시 직장을 얻기 전까지 일정 기간 받게 되는 것.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월급이 실업급여 구직자들보다 더 적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 직장에서 매달 24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최대 상한액으로 계산돼 12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되고, 아무리 전 직장에서의 급여가 낮았어도 112만 5360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수급권자에게는 현행 최소 실업급여 수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에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복잡해",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필요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