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강송 무단 벌목 논란, 사진 촬영에 방해된다며..
2014.07.14 16:35
수정 : 2014.10.25 06:00기사원문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220년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장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4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장씨는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이유가 황당하네" "장국현 금강송, 벌금이 500만 원 밖에 안되다니"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어이없다", "장국현 금강송, 저런 사람이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