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한 시간 자면 한 시간 연장 근무’

      2014.07.18 06:51   수정 : 2014.10.25 02:11기사원문


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나른한 오후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20분이라도 휴식시간을 주는 게 어떠냐"며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낮잠을 한 시간 사용할 경우 정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앞뒤로 한 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한다. 이는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울시 낮잠 허용, 안자고 일찍 퇴근할래", "서울시 낮잠 허용, 몰래 졸면 되지", "서울시 낮잠 허용,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등이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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